또다시 재의표결 부결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지역화폐법도 폐기[영상]

'쌍특검법' 찬성 194·반대 104표…여당 내 이탈표 최대 '4표'
지역화폐법 찬성 197·반대 111표…세 가지 법안 모두 자동 폐기

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이 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특별검사)법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4일 국회 재의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김건희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이른바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표결을 진행했다.

먼저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채 상병 특검법 또한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지역화폐법 역시 찬성 197표, 반대 111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재의표결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가운데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므로 200표의 찬성이 필요하다.

300명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은 108명이고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한 야권 의원은 모두 192명이다. 그러므로 특검법 재의표결 과정에서 나온 기권·무효표를 모두 여당 내 이탈표로 간주할 경우, 이탈표는 최대 4표라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21대 국회와 22대 국회를 합쳐 2회,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3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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