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환자 중증도 분류 제도화…"병원 이송前後 기준 통일"

복지부,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구급대-병원 의료진 간 공유정보·이송 정확성 높아질 듯
신속한 처치 위해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14종→19종

의정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달 2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응급실 진료 지연 안내문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119구급대의 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을 병원 기준에 맞춰 정비한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 Prehospital 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을 제도화한다. 그간 환자 이송단계에서 구급대가 판단한 중증도와 병원 의료진의 환자 분류기준이 달라 적절한 진료병원 선정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보완한 조치다.
 
또 심정지 등 보다 신속한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1급 응급구조사는 강심제(强心劑)를 투여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응급환자 등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 및 진료를 위해 구급차 등의 운용자가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 적용하는 중증도 분류기준과 중증도 분류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119구급대와 병원에서 쓰는 중증도 분류체계가 달라, 정확한 환자정보 공유와 신속한 이송에 차질을 빚었던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소방청과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응급의학회 등과 함께 마련한 Pre-KTAS를 올 2월부터 시행 중이다. '소생'부터 '비응급'까지 5단계로 구분되는 Pre-KTAS는 현행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와 평가항목이 거의(99.9%)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와 함께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현 14종에서 5종 추가한 19종으로 확대한다. 
 
새롭게 더해진 5종은 △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자동주입펜을 이용한 에피네프린 투여 △정맥로의 확보 시 정맥혈 채혈 △심전도 측정 및 전송(의료기관 안에선 '응급실 내'에 한함) △응급 분만 시 탯줄 결찰(結紮) 및 절단 등이다.
 
다만, 응급분만 상황에서 탯줄의 혈관이나 조직을 잇고 혈행을 멎게 하는 결찰이나 절단 행위는 현장 또는 '이송 중'으로 제한된다. 이 또한 지도의사의 실시간 영상의료 지도 아래서만 수행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늘어난 업무범위 등에 발맞춰 응급구조사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 시간은 4시간 이상에서 '8시간 이상'으로 확대됐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실제 적용된다. 단, 이미 Pre-KTAS 분류기준을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119구급대원에 대해서는 병원 전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기준이 공포 즉시 적용된다.
 
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병원과 구급대가 동일한 기준으로 중증도를 평가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환자 상태에 맞는 최적의 응급처치 제공, 중증도에 근거한 적절한 의료기관 선정과 이송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응급의료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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