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4일 의원총회를 열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결정을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결론과 결론 내리는 시점 두 가지 모두를 위임하기로 정리했다. 다양한 의견이 팽팽한 수준으로 나왔다"고 전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시행' 또는 '보완 후 시행' 과 '유예' 또는 '폐지'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며 "'유예'와 '폐지'를 합하면 '시행' 내지는 '보완 후 시행'보다 좀더 많았지만, 투표를 통해 의사를 확인한 것은 아니다. 비슷한 비중으로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시행하자는 쪽에선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했기에 약속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과 함께,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폐지한다면 상법 개정을 추진해야 할 지렛대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유예 내지는 폐지를 주장하자는 쪽에서는 '기존 합의가 중요한다는 원론에는 동의하지만, 증시가 어려운 시기이니 정무적으로 합당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거나, '폐지하려면 법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대통령 거부권 행사 등으로 무산될 경우 정치적 책임을 모두 지게 된다. 폐지하고 대선 공약으로 새로운 약속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왔다고도 전했다.
이 과정에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토론을 더 벌이거나 의총에서 표결을 하더라도 한 쪽으로 치우친 결론이 나오기 쉽지 않아 보인다"며 "팽팽한 상황에서는 지도부에 위임해서 책임을 지는 정치행위가 더 타당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고, 여기에 대해 대다수 의원들이 동의했다고 노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그러면서 "(지도부가 내리는) 어떤 결론이든 간에 합의된 내용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면, 증시 상황이 바뀐 것과 시장에 참여하는 분들의 강력한 유예 내지는 폐지 요구가 있는 점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 외에 뾰족한 수가 있겠나"라며 유예 또는 폐지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면돌파'를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