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대차거래 상환기관이 다음달부터 최대 12개월로 제한된다.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업무규정을 개정하고 중개기관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금융투자협회는 이에 따라 모범규준을 개정했고,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내년 3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규정 개정과 시스템 개발은 지난 6월 발표된 금융위원회의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마련됐다.
오는 11월부터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는 공매도를 위해 대차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 목적을 표시하고 90일 단위로 연장해야 한다. 또 대차거래는 최장 12개월로 제한된다.
대차거래중개기관 합동 TF는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조건 측면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공매도 관련 불법‧불공정 문제 해소를 통한 투자자의 신뢰 회복과 우리 증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