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의 당사자인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에 대해 빠르면 30일 구속영장이 청구된다.
29일 검찰에 재소환된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은 개인계좌를 통해 거액의 회사 돈을 수수한 사실 등 혐의 내용 대부분을 인정했다.
임씨는 이날 조사에서 지난 98년 대상의 서울 방학동 조미료공장을 군산으로 이전하면서 생긴 폐기물의 양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회사돈 72억원을 빼돌리도록 지시한 사실을 시인했다.
검찰은 또 대상이 군산에 공장을 새로 지으면서 공사 비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횡령한 사실도 새롭게 밝혀냈다.
이에따라 검찰은 임씨를 상대로 1백억원이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비자금의 정확한 규모와 사용처에 대해 밤 늦게까지 조사를 벌였다.
檢, "혐의 대체로 인정…비자금 사용처 철저 규명"
검찰은 "임씨의 동의를 얻어서 밤샘 조사를 벌일 계획이었지만 임씨가 혐의내용을 대체로 인정하는데다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일단 귀가시켰다"고 밝혔다.
검찰은 30일 오전 임씨를 다시불러 추가조사를 거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비자금의 사용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좌추적을 통해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재수사를 통해 임씨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검찰의 봐주기식 수사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오르게 됐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참고인이 해외도피중이라는 이유로 임씨를 기소조차 하지 않은채 수사 중지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조사가 마무리되면 검찰 수사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CBS전국부 안종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