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026년 '의대 감원' 근거 명시 법개정 추진

野 의료대란특위 강선우, 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발의
직역별 수급 추계 위원회 둬 정원 정하도록 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의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 관련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가 2026년 의대 입학 정원을 줄일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법안을 발의한다.

2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 강선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발의에 나선다. 앞서 대책위는 의협 측과의 비공개 회의 결과에 따라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보건의료 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직역별 수급 추계 위원회를 두는 내용이 담겼다. 이 위원회에서 필요 의료 인력을 산정해 의대 정원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부칙에는 2026년도 의대 입학 정원과 관련해 "전년도 증원으로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증원 규모를 조정하거나 감원할 수 있다"며 감원 가능성을 명시했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르면 이번주 후반쯤 법안을 마련해 발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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