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흉기난동까지…법원행정처, 보안 강화 대책 발표

법정 내 투명 가림막 설치
청사 입장 검색 절차도 강화

연합뉴스

최근 재판 중 피고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사건까지 벌어지는 등 법정 내 소란이 심각해지자 법원행정처가 보안 강화 대책을 내놨다.

법원행정처는 2일 '법정 보안 강화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정처는 "최근 대책회의를 통해 법정 보안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했다"며 "각급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체 대책을 분석해 종합 대책을 수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월 2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상 자산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업체 대표가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에게 흉기로 목이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주일 전인 같은 달 21일 대전지법에서도 법정에 선 구속 피고인이 자신의 국선 변호인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다.

행정처는 우선 노후 검색장비를 교체하고 보안 근무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기존보다 법원 청사 입장 전 검색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재판이 진행되는 법정 내부에는 투명 가림막을 설치해 방청석에서 갑자기 피고인석 등으로 돌진하는 것을 사전에 막고, 방청석 가장 앞줄을 비워두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보안 인력을 늘리고 경호 관련 교육도 확대·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처 관계자는 "종합 대책이 각 법원에서 정착하도록 관련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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