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제도 위헌적"

연합뉴스

가업을 상속할 경우 상속세를 대폭 깎아주는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위헌적이라는 조세 전문가 의견이 제기됐다.

김유찬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가업상속공제의 위헌성 진단과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가업상속공제는 조세의 공평성 원칙을 훼손하는 매우 예외적인 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원장은 "가업상속공제를 도입한 것은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해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필요성 때문"이라며 "따라서 도입 목적에 맞게 상속인에게 기업 지분외에 다른 자산이 없어 상속세를 부담할 여력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원장은 "그러나 현행 제도에 이런 조건이나 심사 규정이 없어 위헌적"이라며 "경제적 효용이 증명되지 않은데다 그 혜택이 일부 특권층에만 돌아가는 가업상속공제제도는 폐지되거나 요건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가업승계 제도를 운영해온 독일도 지난 2014년 연방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았다"며 "우리의 가업승계제도의 경우 부동산 자산 상속을 위한 편넙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만큼 위헌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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