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최재영 추가 송치…'유세차서 불법 선거운동' 혐의

최 목사, 외국인 신분으로 선거운동 불가
8월에 이어 선거법 위반 등 추가 송치

류영주 기자

경찰이 지난 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최재영 목사를 검찰에 추가로 송치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최 목사를 송치했다.

최 목사는 제22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 동안 여주양평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최재관 전 지역위원장을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최 목사는 당시 최 전 위원장의 유세차에 올라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미국 국적자로, 공직선거법 제60조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최 목사는 또 지난 6월 또다른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조사받기 위해 출석했을 당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을 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이 의원이 나를 '디올백 사건'과는 무관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엮은 것은 상당히 큰 실수"라고 주장했다.

해당 혐의들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2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한 최 목사는 "권력지향적인 수사기관이 지난 대선에서 발생한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중립법 위반 사건은 외면하고 나만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선심성 공약을 남발했으며, 초접전 지역이나 자당이 불리한 지역만 골라 다니는 등 선거중립법을 위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면 내가 경기 여주와 양평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유세차량에 올라 단 몇 분, 몇 마디 지원유세 연설을 한 건 집요하게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다"며 "이것은 권력 지향적인 검찰과 경찰의 사례로 보여진다"라고 했다.

경찰은 지난 8월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 목사를 한 차례 송치한 바 있다. 그는 올해 3월 경기 여주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이철규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올해 2월 양평에서 진행한 강연회에서 최 전 지역위원장에 대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경찰은 최 목사와 함께 최 전 지역위원장 및 여주·양평 시·군 의원 등 10명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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