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홍수로 북한 자강도 성간군 광명리 지역에서 200채가 넘는 마을 전체가 폭우에 휩쓸려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1채가 2-5인 가구라고 할 경우 이 마을에서만 400여명에서 1천여명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해당 지역이 북한의 외곽지역이라 빈 집이 있을 수 있고 일부 주민들은 대피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보다는 사망자가 적겠으나 상당한 규모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통일부는 지난 7월말 북한 서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수해와 관련해 주요지역의 수해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는 위성사진 등을 소개하며 평안북도와 양강도보다 자강도 지역의 피해가 컸을 것으로 2일 평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상당한 규모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자강도 성간군 광명리 마을에 대해 "이 지역은 압록강에서 나온 장자강 지류로 강폭이 좁고 계곡의 구조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물이 불어나면 대피하기가 어려운데다 당시 산사태까지 났다"면서 "시간이 촉박해 대피하지 못한 주민들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매체들은 이번 수해와 관련해 신의주와 의주 등 평안북도와 양강도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 구출과 관련한 보도를 했으나 자강도 지역의 경우 수해 당시부터 언급을 하지 않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수해 지역 중 신의주와 의주 등 평북 지역은 세 차례 방문했으나 자강도 지역을 방문한 적은 없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매체의 보도로 미뤄 볼 때 북한 당국이 자강도 지역의 피해에 대해 밝히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 추정한다"며 "김 위원장이 자강도 수해지역을 방문하지 않은 것도 일정한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통일부는 북한이 오는 7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적대적 2국가를 반영해 헌법을 개정하며 남북을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로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도 파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아울러 김정은 위원장의 과거 발언을 감안할 때 이번 헌법 개정에서는 통일·동족 삭제와 영조조항 신설, 전쟁 시 영토 편입 신설, 제1적대국 교육 추가 등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해상 국경선'은 헌법 영토조항에 규정을 둘 수도 있지만 규정 없이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해상국경선의 구체적 위치를 밝히지 않은 채 모호하게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헌법 개정과 함께 외무성 조직 강화나 외무성 명의의 대남 발표, 경의선 단절 조치의 가능성이 있으며, 지난 6월 체결된 북·러 신조약의 비준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통일부는 예상했다.
통일부는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관계'를 제도화하고 지속해나가는 한편 영토조항 등 관련 조치로 우리사회의 안보 불안감을 조성하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