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공사 비리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경호처 간부와 시공 알선업자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경호처 간부 정모씨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공사 알선업자 김모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인테리어 공사업자 A씨를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A씨와 함께 대통령실 건물의 경호처 사무공간 개선 공사비를 부풀려 1억원을 가로채고 그 과정에서 부하 직원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또 A씨에게 퇴직한 경호처 선배 임야를 시가의 약 2배인 7천만원에 사도록 하고 김씨에게 A씨가 공사한 경호처장 공관 및 경호처 직원 관사 등 시설 공사비 1억7600만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정씨와의 친분으로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 관저의 방탄 창호 공사를 수주한 뒤 공사비를 부풀려 15억7천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는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대통령실 이전 공사 비리 정황을 확인해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11월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경호처 소속 공무원 15명을 포함해 피고인들과 관계자 등 총 46명을 조사했다.
한편 검찰은 감사원에서 수사 요청한 내용 외에도 정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공사에서 직권을 남용해 김씨에게 2억원 상당의 창호 공사를 몰아준 정황을 파악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사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A씨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 명목으로 16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