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농민 공익수당 '농가'→'농민' 대상 확대 추진

시군별로 협약 변경 동의서 받아
농민당 30만원, 1인 가구일 경우 60만원
청년농 혜택에 귀농·귀촌 유인 효과

전북 농민 공익수당 확대 개편안. 전북 지자체 제공

전북특별자치도와 시·군이 내년부터 농민 공익수당 대상을 농가에서 농민으로 확대하는 개편안을 추진한다.

2일 도내 시·군에 따르면 전북도가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확대 개편 계획안'에 따른 업무협약 변경 동의서를 시·군으로부터 제출 받고 있다.

2019년 7월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맺은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변경하기 위한 절차다. 당시 협약으로 2020년부터 14개 시·군은 농가당 연간 1차례씩 60만원의 수당을 지원했다.

그러나 농가가 아닌 농민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농민단체 요구조건을 받아들여 이번에 개편안을 마련했다.

주된 변경사항은 농가당 연간 60만원씩 지급하던 농민수당을 농민당 3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다만 인구소멸에 직면한 농촌 현실을 고려해 1인 가구일 경우 기존처럼 60만원을 지급한다. 2인 이상일 때 1인당 30만원씩 지급한다.

최근 장수군과 부안군, 남원시가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 변경 동의서를 전북도에 제출했다.

농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이 농민으로 확대되면 부모와 함께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돼 귀농·귀촌 유인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장수군 관계자는 "14개 시·군이 모두 동의한다고 해도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며 "확대 개편이 확정되면 내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부족분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타당성, 기존 제도와 관계, 전달 체계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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