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3급 비밀인 암구호를 대가로 군 간부들에게 급전을 빌려준 사채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무등록 불법대부업자 A(37)씨와 대부업체 직원 B(27)씨, C(32)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쯤 충청 지역 모 군부대 등에서 근무하는 군 간부 3명에게 암구호를 담보로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인터넷 도박이나 코인 투자 실패 등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군 간부들에게 접근해 군사비밀을 담보로 한 대출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법정 최고금리를 넘어선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제때 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군인들에게는 비밀 누설을 볼모 삼아 협박을 해온 것으로도 조사됐다.
해당 간부는 올해 1월 상황실의 암구호 판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뒤 사진 파일을 사채업자에게 보내주고는 2회에 걸쳐 모두 1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군 정보수사기관인 국군 방첩사령부가 암구호를 누설한 육군 대위급 간부를 적발하면서 처음 불거졌다.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3급 비밀로 규정된 암구호는 단어 형식으로 매일 변경되고, 전화로도 전파할 수 없다.
초병이 '문어'를 말하면 출입자는 '답어'를 외치는 방식으로 피아 식별을 한다. 유출되면 즉시 폐기되고 암구호를 새로 만들어야 할 정도로 보안성이 강조된다.
검찰과 경찰 그리고 방첩사는 암구호가 채권추심 협박용 외에 반국가단체 등으로 흘러갔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했으나 현재까지 대공 용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불법 대부를 위해 군사기밀을 불법 거래한 신종 유형의 범죄"라면서 "사건 관련자들이 유출·수집한 암구호 등 민감한 군사정보가 반국가단체나 외국에 전파될 경우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