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김건희 특검 등 24번째 거부권…"野 수사지휘 문제"

대통령실, 지난달 3개 법안 '위헌·위법성' 지적…"삼권분립 원칙 어긋나"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이른바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야권이 강행 처리한 쟁점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는 이번 정부 들어 총 스물 네 차례 행사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지 이틀 만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그에 앞서 이들 법안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며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 방침을 시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달 23일 당시 설명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사실상 야당이 수사를 지휘하는 법안으로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다"며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야당에서 제기한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하도록 해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과 담당자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게 한 사법 시스템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미 수사 중이란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설치한 공수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실시간 브리핑으로 수사 대상의 명예를 훼손하고, 여론재판의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역화폐법에 관해서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강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며 "수도권 등 재정 여력이 충분한 자치단체에 많은 예산이 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소비 진작 효과는 미미한 반면 물가, 금리 교란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진 법안이 의결되려면 국회 재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의 출석에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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