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충북지역 고위공직자 가운데 15명이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돼 징계를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사혁신처의 고위공직자 재산 심사에서 충청북도 14명, 충청북도교육청 한 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이에 따라 충북도에서 11명이 경고를, 3명이 각각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도교육청 한 명이 경고 조치됐다.
전국적으로도 징계성 조치는 2019년 665건, 2020년 733건, 2021년 781건, 2022년 1086건, 지난해 1309건 등 해마다 늘고 있다.
한 의원은 "공직자의 투명한 재산 형성과 신고에 대한 국민 눈높이는 높아지는데 부정 행위자는 4년 만에 두 배나 증가했다"며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지금보다 처벌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는 관계 기관과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