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김치 만든 중국 업체 중 45%는 식약처 점검 결과 '적합'

국내 유통 부적합 중국산 김치 회수율 7%
검출되면 안되는 보존료 포함된 24톤, 이물질 포함된 254.8톤 모두 유통
전진숙 의원, "국내외 막론하고 농장에서 식탁까지 식약처의 철저한 관리 시급"

김장김치 담그기. 황진환 기자

최근 배추 가격 폭등으로 수입 김치 사용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수입·유통단계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중국 김치제조업소의 약 45%는 식약처 점검결과 '적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부적합 처분을 받은 중국산 김치 42톤의 회수율은 약 7%에 그쳤으며, 이물이 검출된 254톤의 김치에는 회수명령조차 내려지지 않는 등 식약처 대응도 안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통관·유통단계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중국산 김치는 56개였으며, 중국 제조소 36곳에서 만들어진 후 38곳 수입사를 통해 통관 또는 유통되었다. 그런데 부적합 제품을 만든 중국 제조소 36곳 중 44.4%에 달하는 16개소는 식약처의 현지실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거나 HACCP인증을 받은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의 HACCP 인증을 받은 이후에 부적합 김치가 적발된 중국 제조업소는 5곳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업체는 2023년 11월 HACCP 인증을 받았으나 이듬해 2024년 8월 플라스틱 배추망이 검출되었다. 2023년과 2022년 각각 HACCP인증을 받은 B업체와 C업체도 2024년 1월 미생물 기준규격 위반으로 수입단계에서 반송·폐기조치되었다. 2023년 보존료가 검출된 D와 E업체 역시 HACCP 인증을 받았음에도 부적합 제품이 적발됐다.

HACCP 인증을 받지는 않았지만, 식약처의 중국 현지실사 결과 적합 처분을 받은 이후에 부적합 김치가 적발되어 반송·폐기된 사례도 11건이나 됐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2019년 현지실사를 통과한 J업체의 제품은 3개월 뒤 보존료 검출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반송·폐기되었다. 2017년에 현지실사를 통과한 M업체의 제품은 미생물 기준규격 위반과 보존료 검출로 2021년부터 3년 연속 반송·폐기되었다.
 
한편, 국내유통된 부적합 중국산 김치의 회수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검출되면 안되는 보존료를 포함한 중국산 김치의 수입량은 42톤이었으나, 실제 회수된 것은 수입량의 7.4% 수준인 3,140kg에 불과했다. 2023년 2월에 18톤 수입된 A김치는 '소브산'이 검출되었으나 3,140kg만 회수되었고, 같은 해 12월에 24톤이 수입된 B김치는 '데히드로초산'이 검출되었음에도 전량 소진되어 회수하지 못했다.
 
또한, 최근 5년간 중국산 김치 이물 신고는 총 9건이었고, 벌레 4건, 플라스틱 2건, 고무 등이었다. 해당 이물 신고 제품들의 국내 반입량은 254.8톤에 달했는데, 9건 모두 시정명령 조치만 내려졌고 회수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8조(회수대상 식품등의 기준)에 따라 '식품등에서 금속성 이물, 유리조각 등 인체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이물이나 위생동물의 사체 등 심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이물, 위생해충, 기생충 및 그 알이 혼입된 경우'에 한해 회수 명령을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전진숙 국회의원. 전 의원실 제공

이에 대해 전진숙 의원은 "이른바 금(金)배추 현상으로 중국산 김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는 HACCP 인증을 받은 해외 제조업소가 만든 김치만 수입가능하다며 안전을 강조했지만, 식약처의 현장점검 후에도 부적합 제품을 만들어내는 중국 제조업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국내 유통된 부적합 제품을 신속하게 회수하지 않아 전량소비되는 일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외를 막론하고 농장에서 식탁까지 식약처가 모든 단계를 면밀하게 점검하여 국민의 안전한 밥상을 책임져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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