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성범죄로 검거된 전문직 1위는 '의사'…면허취소는 '0건'

2018~2023년 6년간 의사·종교인·교수·언론인·변호사 순
의료법 개정 늦은 탓에 의사면허 취소 극히 드물어
김남희 "사회 영향력 큰 전문직에 대한 성범죄 처벌 엄격해야"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 박종민 기자

최근 6년 동안 성범죄 혐의로 가장 많이 검거된 전문직 업종은 '의사'로 나타났다.

2일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초선·경기광명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 범죄 검거 현황(2018~2023년)'에 따르면 의사·변호사·교수·종교인·언론인 등 전문직 성폭력 범죄자 1747명 중 의사가 962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종교인(642명), 교수(228명), 언론인(115명), 변호사(100명) 순이었다.

강간·강제추행이 8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이 100건, 통신매체이용음란이 23건, 성목적공공장소침입이 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의사들의 성범죄가 연평균 160건에 달했지만 해당 5년 간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으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0건이었다. 검거 현황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기간인 올해 성범죄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단 1건으로 집계됐다.

기존 의료법은 의사가 직무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만 면허 취소가 가능했다. 집계 기간 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전무한 것도, "의사 면허가 '철밥통'"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4월 다른 직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면허 취소 대상 범죄를 '직무와 관련한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했다.

정부 역시 마약과 성범죄 등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에 대해 면허를 재교부하지 않는 등 관련 지침을 엄격히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김남희 의원은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전문직들에 대한 성범죄 처벌을 엄격히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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