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 동안 성범죄 혐의로 가장 많이 검거된 전문직 업종은 '의사'로 나타났다.
2일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초선·경기광명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 범죄 검거 현황(2018~2023년)'에 따르면 의사·변호사·교수·종교인·언론인 등 전문직 성폭력 범죄자 1747명 중 의사가 962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종교인(642명), 교수(228명), 언론인(115명), 변호사(100명) 순이었다.
강간·강제추행이 8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이 100건, 통신매체이용음란이 23건, 성목적공공장소침입이 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의사들의 성범죄가 연평균 160건에 달했지만 해당 5년 간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으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0건이었다. 검거 현황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기간인 올해 성범죄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단 1건으로 집계됐다.
기존 의료법은 의사가 직무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만 면허 취소가 가능했다. 집계 기간 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전무한 것도, "의사 면허가 '철밥통'"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4월 다른 직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면허 취소 대상 범죄를 '직무와 관련한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했다.
정부 역시 마약과 성범죄 등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에 대해 면허를 재교부하지 않는 등 관련 지침을 엄격히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김남희 의원은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전문직들에 대한 성범죄 처벌을 엄격히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