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의 신상 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 '감사한 의사'를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가 구속된 채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7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정모씨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7월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서 의료 현장에 남거나 복귀한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비꼬는 블랙리스트 '감사한 의사'를 만들어 수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게시물에는 피해자들의 실명·소속 병원·소속 학교 등이 자세하게 쓰여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정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사직하거나 휴학 후 돌아온 의사·대학생들을 겁박하고 추가 복귀를 방해할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제작·유포하는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텔레그램과 메디스태프에 올라온 '참의사 리스트' 등 블랙리스트 사건 총 42건을 수사해 48명을 특정했고 36명을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