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방지기로 있는 평산책방 직원을 마구잡이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2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울산지검 형사2부(김일권 부장검사)는 A씨를 상해죄와 재물손괴죄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 50분쯤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에 있는 평산책방에서 문을 닫고 퇴근하려는여성 직원 B(40대)씨를 주먹과 발길로 마구잡이 폭행을 가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오늘 이재명 대표는 왔다 갔는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는 가지 않겠다'는 등의 말을 하다 갑자기 격분해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상심리분석 등을 통해 수사한 결과, A씨가 조현병으로 자의식 과잉 등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분석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범행에서 특별한 정치적 동기를 인정할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상 동기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