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50억 부당대출 의혹' 태광 김기유 전 의장 구속영장 청구

적법 심사 없이 150억 원 상당 부당대출 이뤄지도록 공모

연합뉴스

검찰이 '150억 원대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여경진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의장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가 이뤄진 지 약 일주일만이다.

김 전 의장은 지난해 8월 부동산 개발 시행사를 운영하는 지인 이모(65)씨의 청탁을 받고 적법한 심사 없이 150억 원 상당의 부당 대출이 이뤄지도록 계열사 경영진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의 부동산 개발 시행사는 기존에 받은 250억 원 상당의 대출 때문에 추가 대출이 어려운 상태였다.

하지만 김 전 의장의 요구대로 태광그룹 계열사인 예가람·고려저축은행 전직 대표 이모(58)씨가 여신심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위원들을 압박해 대출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고려저축은행의 전 위험관리책임자 김모(63)씨 등도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인 이씨는 차명 계좌로 받은 대출금 중 약 86억 원을 빼돌려 주식 투자 등 개인적 용도로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씨는 대출이 이뤄지고 약 두 달 뒤인 지난해 10월 김 전 의장의 아내 계좌에 1천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태광그룹의 외부 감사를 맡은 한 로펌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올해 7월 이씨와 이 전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의장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2011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된 뒤 그룹의 2인자로 경영을 맡아왔다. 지난해 8월 이 전 회장이 특별사면으로 복권되자 회사는 비위 의혹을 이유로 김 전 의장을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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