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해 참사 피해를 키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희영(63) 용산구청장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려 유가족들이 검찰에 즉각 항소를 요청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54)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등 용산서 관계자 일부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가 이태원 참사 대응과 관련해 구청보다 경찰의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만큼 남아있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판결에서도 형사 책임을 인정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임재 '유죄'‧박희영 '무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과 이 전 서장에 대해 각각 무죄와 금고 3년을 선고했다.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약 2년 만이자, 이태원을 관할에 둔 기초자치단체장과 경찰서장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박 구청장은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상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시 이태원 일대 대규모 인파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경비기동대 배치, 도로 통제 등 안전사고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사고와 인명 피해를 막을 권한이 있었음에도 참사를 막기 위한 실질적 조치가 없었다는 이유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法" 구청, 구체적 주의의무 없어"…유족 측, 강하게 반발
법원은 경력 배치, 도로 통제 등을 조치해 밀집한 군중을 해산할 권한은 경찰에게 있고, 구청은 재난 안전 법령상 인파 운집 사고를 예방할 구체적인 주의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참사 당시 '용산구 안전관리계획'의 형식적 심사‧보완 미이행, 상시 재난상황실 등 미정비‧미운영 등 구청이 미이행한 안전대책이 인명피해를 키웠다고 볼만한 정황들이 그동안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구청장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한 검찰 측 공소사실에 대해 "2022년 용산구 안전관리계획의 심의에서 피고인들에게 어떤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재난안전법령상 2022년 핼러윈데이에 대비해 안전관리계획을 추가‧정비‧보완해야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사전에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인파 사고를 예견하지 못했고, 핼러윈 축제가 '주최자 없는 행사'라서 구청의 관리 책임이 없다는 박 구청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판결 직후 검찰에 즉각 항소를 요청하는 등 이번 판결에 반발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시민대책회의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기존 사회적 참사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과 달리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을 불인정해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고 분노했다.
유가족을 지원하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이창민 변호사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사고 예견 가능성과 용산구청 또는 용산경찰서의 사고 대응과 이태원 참사 사이의 인과관계가 이번 재판의 핵심"이었다며 "경찰은 핼러윈데이 대응과 관련해 매년 치안 대책을 세워 왔지만, 구청은 그렇지 않았다"며 "이런 관행에 따라 (재판부가) 용산구청 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용산구청도 (용산경찰서처럼) 언론 보도, 정보 보고 등을 통해 사고 발생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검찰이 항소한다면 소관 부서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안전사고 대책을 마련해야 했는지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용산서장 업무상 과실 인정…'윗선' 김광호 재판에 이목 쏠려
법원은 이 전 서장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22년 경찰의 핼러윈데이 치안 대책 수립 과정에서 인파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용산서 경비과와 공공안녕정보계를 참여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참사 당일엔 핼러윈데이 축제 현장에 인파 밀집도 등의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관이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이 만들어진 치안 대책으로 경찰이 마약류 범죄 단속과 삼각지역 인근에서 벌어진 집회‧시위 현장 교통 단속에만 치중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에 대해 "피고인은 사고를 충분히 예견해야 했고,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해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대응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안일한 인식하에 이태원 핼러윈데이 대비에 소홀했고, 결국 이태원 참사라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전 서장이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명피해 참사의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사고 예방 단계에서 교통 통제, 경찰력 확보 등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은 인정됐다.
서울 용산구의 치안 책임자인 이 전 서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 만큼 당장 남아있는 '윗선'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전 청장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향후 열릴 재판에서 김 전 청장에게도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가족 측에서 나온다. 이 변호사는 "(1심 재판부에서) 용산서 관계자들의 예견 가능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김광호 전 서울청장에게도 이런 논리가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용산서가 수년간 핼러윈데이 관련 치안 대책을 세웠는데, 최종 책임자인 김 전 청장은 (2022년) 10월에만 관련 보고를 네 차례 보고 받았다"며 "서울청장은 용산서가 미흡한 대책을 세웠다는 점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