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인 반달가슴곰을 10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반달가슴곰은 70여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전역에서 볼 수 있었으나, 서식지 파괴와 무분별한 밀렵 등으로 위기를 맞았다. 이에 2000년대 초반에는 지리산에 5마리 정도 생존으로 파악될 만큼 심각한 멸종위기였다.
이에 따라 2004년부터 지리산 권역에 본격적인 반달가슴곰 증식·복원 사업이 추진됐다. 사업 추진 6년만에 야생 상태에서 첫번째 새끼 암수 각 1마리씩 출산된 후, 올해 9월 현재 야생 서식 반달가슴곰 개체는 지리산 권역에 80여 마리에 달한다. 이 가운데 73마리는 자연에서 출생했다.
국내 서식 반달가슴곰의 외형적 특성은 귀가 둥글고 큰 편이며 주둥이는 짧은 편이다. 목과 어깨에 긴 갈기가 있으며, 몸 전체에 광택이 나는 검은색 털을 가지고 있다. 성체의 몸길이는 138~192cm, 체중은 80~200kg 정도이다.
앞가슴에 반달 형태(V자 모양)로 흰색 털이 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이런 이유로 반달가슴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반달 모양은 개체마다 크기가 다르다. 무늬가 전혀 없는 개체도 있다.
반달가슴곰은 나무의 열매, 도토리, 벌꿀, 곤충, 조류의 알 등 계절에 따라 다양한 먹이를 섭취하는 잡식성으로 먹이가 부족한 겨울 동안은 동면하는 대형 포유류다. 1월쯤 동면 굴에서 새끼가 태어난다.
반달가슴곰은 일반적으로 깊은 숲속에 서식하는 등 사람에 대한 경계심과 회피 성향이 강하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반달가슴곰과의 공존을 위해 등산객을 대상으로 지정된 탐방로만을 이용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반달가슴곰을 마주쳤을 때 먹을 것을 주거나 사진을 찍지 않고 등을 보이며 뛰지 않을 것, 시선을 피하지 않고 뒷걸음으로 벗어날 것 등 행동요령을 따라야 한다.
환경부는 1998년부터 반달가슴곰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하고 2005년부터 I급으로 분류해 보호하고 있다. 현행법상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