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재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 받자 "권력의 사유화와 불공정이 도를 넘어섰다"고 맹비난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박균택 위원장)는 이날 오후 검찰의 구형 직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검찰은 '내게 한 문장만 달라. 그러면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한 독일 나치의 괴벨스보다 더 악독한 괴물이 되고 말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제33부(부장 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대표는 이미 검사 사칭 공범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도 광역단체장 선거 기간에 당선될 목적으로 누명을 썼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정치 검찰의 법률 잣대는 윤석열과 김건희라는 큰 물고기는 빠져나가고 반대편은 옭아매는 불공정한 엉터리 법망"이라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열한 정치보복과 대선 후보 등록을 막기 위한 치졸한 공작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위증교사와 모순되는 대부분의 말을 고의로 삭제하여 공소장을 조작하고 불법·불공정한 수사를 일삼은 정치검찰을 엄히 꾸짖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해당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당시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관련해 대책위는 증거로 사용된 녹취록에 대해 "검찰은 일부분만 악의적으로 편집해 맥락을 왜곡해 공소장을 조작했다"며 "검찰이 억지 기소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검찰청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위법, 무효인 시행령에 근거해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으로 법률에 위반한 공소 제기"라고도 덧붙였다.
대책위 소속 이건태 의원은 회견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2년이라는 양형 기준상 최고 구형을 했고 이번에도 최고 구형인 징역 3년"이라며 "검찰이 이렇게 무도하게 구형한 것은 사건에 자신이 없으니 법원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