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눈 부상…법원 "손해배상 책임 없어"

법원 "경기보조원에 돌발적인 상황 대비할 의무 있어"

박종민 기자

법원이 골프장에서 친 골프공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전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35)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 신성욱 판사는 지난 26일 A씨가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씨는 2021년 11월 14일 오전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크게 휜 골프공으로 A씨의 왼쪽 눈 위쪽 부분을 다치게 했다.

앞서 A씨는 해당 사고로 시력 저하 등이 발생해 후유증이 남았다고 주장하며 박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결과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없었다"며 불송치했다.
 
A씨의 이의신청에 따라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 춘천지검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A씨는 지난해 4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경기보조원의 안내에 따라 골프공을 타격하는 사람에게 육안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식별할 수 없는 다른 홀의 상황까지 고려하면서 돌발적인 상황에 대비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위와 같은 의무는 다른 홀에 배치된 경기보조원과 수시로 무전연락을 주고받는 경기보조원에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박씨가 사고가 발생한 이후 책임을 회피한 것에 대해선 지적했다. 신 판사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숨기고, 라운딩을 한 다른 사람을 사고를 일으킨 사람으로 내세운 사정 등에 대해선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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