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16일 예정된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후보로 나선 국민의힘 박용철(59) 후보가 지난 4·10 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6부(최종필 부장검사)는 박 후보를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후보는 4·10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집을 방문하면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박 후보 측은 당시 현직 시의원 신분으로 민심을 청취하러 핵심 당직자들을 만난 것으로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호별방문'이 아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유천호 전 강화군수의 사망으로 치러지는 강화군수 보궐선거는 오는 16일 열리며, 박 후보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한연희(65), 무소속 안상수(78)·김병연(52) 등 4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