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결심 출석 이재명 "검찰의 친위 쿠데타"

李 "검찰 '짜깁기'…야당 말살하려는 폭력 행위"
피고인 신문 후 검찰 구형…11월 내 선고 전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검찰의 친위 쿠데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하면서 "'나는 일본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말했을 때 '아닙니다'를 떼어내면 내가 일본 사람이라고 말한 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기소할 때 그 녹취록에서 '기억을 되살려서 있는 대로 이야기해 달라, 없는 사실 얘기할 필요가 없다, 사건을 재구성하자고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30분 통화하는 동안 12번 했다"며 "그런데 검찰이 그런 내용을 다 빼고 짜깁기를 해가지고 (제가) 위증을 교사했다고 기소를 하니, 이게 사건 조작, 증거 조작 아니면 뭐겠냐"고 검찰을 꼬집었다.

이어 "대한민국 검찰이 이런 식으로 법을 왜곡하는 것은 범죄행위고 친위 쿠데타다. 야당을 말살하려는 이런 폭력적인 행위를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며 "총칼로 나라를 어지럽히던 군사독재 정권이 물러간 지가 수십 년인데 이제 다시 영장을 든 검사들이 검사 독재 국가를 만들고 있다. 법원에서 진실을 잘 가려줄 걸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당시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골자다. 김씨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출신이다.  

류영주 기자

검찰은 2004년 'KBS PD 검사 사칭 사건'에 가담해 유죄가 확정됐던 이 대표가 2018년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라고 말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무죄를 받기 위해 김씨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2018년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김 전 시장과 KBS가 해당 PD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고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아가자는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위증을 요구했고, 김씨가 실제로 2019년 2월 재판에서 허위로 증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위증 의혹 당사자인 김씨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이 대표는 위증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된 후, 검찰 구형과 이 대표의 최후 진술이 이어진다.

통상 선고는 결심 공판 이후 한 달에서 두 달가량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11월 안에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위증교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이 대표는 대선 출마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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