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킹아더' A(40대)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 심리로 진행된 A씨의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사기 편취 범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A씨는 구독자 10만명에 이르는 유튜버로, 2017년부터 경기 수원과 화성 일대에 있는 130여 세대의 빌라 5채와 아파트 1세대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당 주택들로 전세 계약을 맺으면서 임차인 77명의 전세보증금 119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건물을 매입함과 동시에 전세 보증금을 받아 매매대금을 충당하는 이른바 '깡통주택'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는 이 사건 빌라 5채가 '깡통'이라고 했는데, 전체 채무액과 건물가치를 평가해봤을 때 깡통이 아니라는 것을 다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A씨 측은 전세사기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면서도, 대출 연장을 위해 은행을 상대로 위조한 월세 계약서를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18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