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덕진공원에 시민 쉼터와 공동주택 등을 조성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재추진한다.
내년 6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실효를 앞두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전주시는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전주시는 30일 덕진공원 2개 구역에 대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안서 접수'를 공고했다.
사업 대상은 동물원 인근 덕진구 호성동1가 일원과(11만3792㎡), 호성동1가 만수초등학교 인근(16만5663㎡)이다.
특례사업 제안서 제출의향서는 오는 10월 18일까지, 제안서는 11월 14일까지 산림공원과에 내면 된다. 평가 결과 및 협상대상자는 11월 중 발표한다.
협상대상자는 도시공원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건축, 회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제안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이어 제안서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도시공원·계획위원회 자문, 공원조성계획 입안 및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협약 체결 및 시행자 지정 등을 거쳐 사업에 착수한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에게 부지 면적 30% 미만에 아파트나 상업시설 등 개발권을 부여하는 대신 부지 70% 이상에 공원을 조성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개발 방식이다.
355만7054㎡에 달하는 덕진공원은 전주지역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중 하나로 건지산을 비롯해 동물원, 전북대학교 인근 숲 등이 해당된다. 내년 6월 실효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적용받는다.
앞서 이 사업은 전주시 감사에서 절차상 하자가 발견돼 기존 절차가 '무효 처리'됐다. 이에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시는 지난 13일 이런 내용의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특정감사 결과'를 확정했다. 감사 결과, 산림공원과는 지난해 3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타당성 검토 및 재정비 용역 대책협의회 면담에서 토지주들에게 민간공원 특례와 관련해 "민간이 공원 내 사유지에 대한 토지권원(소유권 등)을 확보한 뒤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협약을 추진할 때 가능하다"는 내부 정보를 제공했다.
시 감사담당관은 이 때문에 토지주가 민간사업자와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바탕으로 민간공원 특례 제안을 독점하고, 선택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같은 해 12월 14일 도시공원위원회에서 토지주가 선정한 특례사업 제안자가 가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