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기 선교사 北억류 10년 "부인 매일 간절한 기도"

통일부 대변인 성명 발표
"北, 이 문제가 유야무야되리라는 오판 접어야"

지난 2015년 북한 매체에 공개된 김국기 선교사 모습. 연합뉴스

정부는 김국기 선교사의 북한억류 10년을 맞아 북한에 임의 구금된 우리 국민 6명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을 30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통일부 대변인 성명에서 "오는 10월은 우리 국민 김국기 선교사가 김정은 정권에 의해 강제 억류·구금된 지 10년째가 된다"며 "김국기 선교사의 부인 김희순씨는 칠순을 넘긴 남편이 무사히 살아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편지로 작성하고, 매일같이 간절한 기도를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김국기 선교사는 지난 2003년부터 중국 단동지역에서 선교활동을 시작해 탈북민들을 위한 쉼터를 운영하고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주의 지원 활동 등을 하던 중 2014년 10월 북한에 의해 불법 체포된 뒤 무기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는 김국기 선교사를 포함해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6명의 우리 국민들에 대한 생사 확인 및 즉각적인 송환을 여러 차례 촉구하였으나, 북한은 최소한의 정보조차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구 대변인은 특히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이로 인해 가족들이 겪는 고통과 슬픔이 고문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지난 20일 한국과 미국, 캐나다의 성명에 이어 "다시 한 번 우리 국민들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북한은 이 문제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야무야되리라는 오판을 접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정당한 요구와 국제사회의 경고를 엄중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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