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검찰 구형을 앞두고 "검찰의 주장은 악마의 편집이자 증거 조작"이라며 이 대표 방탄을 위한 공세를 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 검사들의 진짜 전공은 법학이 아닌 판타지 소설"이라며 "검찰이 제시한 위증교사 근거 발언 자체가 창작과 편집, 조작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며 최고 형량을 구형한다면 (이런 행위가) 대대손손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결심공판을 연다. 통상 재판 진행 상황에 대입해 본다면 선고 결과는 늦어도 11월 안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당시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도 "위증교사 사건의 실상은 22년에 걸친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스토킹 사건"이라며 "검찰이 제시한 (당시 사건 관계자들의) 전화 녹취록 역시 짜깁기를 한 것이다. 이런 '악마의 편집'은 증거 조작이자 공문서위조가 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먼지 털어 먼지 안 나오니 흙을 묻혀서 '여기 먼지가 있다'는 식의 기소이고, 그에 따른 결심공판"이라며 "전형적인 정치검찰의 행태를 국민이 두 눈 뜨고 바라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언주 최고위원 역시 "검찰의 공소장에는 (녹취록 중) 많은 말들이 고의로 삭제된 '악마의 편집본'만 적시돼 있다. 꼭 녹취 전체를 들어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가 아닌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압박하며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검찰이 불법 행위를 묵인, 방조한다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따졌다. 이어 "검찰이 권력의 애완견이 아니라면 김 여사를 기소해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포장해도 특검 거부 본질은 수사 방해"라며 "윤 대통령이 특검을 수용해야 국민도 대한민국이 '김건희 왕국'이라는 의심을 거둘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제한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헌법 원리에 따라 당연히 제한되는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가 한계를 넘어서면 위헌이 되고, 이는 그 자체로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