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문화의전당, 불합리한 대관 규정 그대로

지난해 12월 전북도 감사 "명확성 위반" 지적
대관 취소나 변경, 사용료 체납
아마추어 형식 발표회 신청 제한
개정 요구에도 홈페이지상 대관 규정 유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경.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제공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 전북특별자치도 감사 지적사항인 불합리한 대관 규정을 그대로 둔 것으로 나타났다.

소리문화의전당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연장 대관 규정'의 제6조(대관 신청 및 제한)를 보면 △계약 체결 후 대관취소 또는 변경 등이 2회 이상이거나 사용료를 체납한 단체 △아마추어 형식을 가진 발표회 및 예술제 형태의 공연의 대관 신청을 제한한다고 명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소리문화의전당에 대한 전북도 재무감사에서 해당 규정이 불합리한 점을 들어 전북도는 전당 측에 바꿀 것을 통보했다.

당시 감사에서 불합리한 대관 규정 미개정 및 대관 승인 업무, 대관료 과오납금 반환, 자동판매기 임대 운영 부적정 등 총 7건이 적발됐다.

이 중 불합리한 대관 규정 미개정에 대해 전북도는 "자격 제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은 관련 법령이나 판례 등을 볼 때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 판례도 '참가 자격 제한 기간은 제한 사유 못지않게 핵심적·본질적 요소"라며 "그 상한을 전혀 규정하지 않는 것은 자격 제한을 기간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하고,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아마추어 형식의 발표회 등'에 대한 대관 제한도 임의 규정으로 신청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당은 이런 규정을 적용해 최근 3년간(2021~2023년) 총 13건의 대관 신청을 탈락 처리했다.

이에 대해 소리문화의전당 관계자는 "일부 규정은 바꾼 것으로 알고 있다. 홈페이지상 대관 규정의 적용 여부는 담당자 부재로 확인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 덕진구 소리로(덕진동)에 있는 소리문화의전당은 대지면적 11만여㎡(연면적 3만7300㎡) 규모의 복합문화예술공간이다. 2016년부터 학교법인 우석학원이 수탁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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