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건희·채상병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 의결…"헌법상 의무"

韓총리, 국무회의서 野 단독 법안 재의요구안 의결
"위헌적, 집행 불가능, 국익에 반하는 법률"
尹, 다음 달 4일까지 행사 예상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거대 야당의 입법 강행이 멈추지 않고 있다. 초유의 입법 권력 남용이 계속되며 정치는 실종되고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해당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정파적 이익만을 앞세우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며 "해당 특검법안들에 대해 정부는 이미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 위반, 인권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했으며, 재의결 결과 모두 부결되어 폐기된 바 있다"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야당은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법안들을 다시금 일방적으로 처리해 정부에 이송했다"며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 또한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해 헌법에서 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에 정면 위배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검법안들은 공통적으로 수사 규모와 기간이 전례없이 대폭 확대됐으며, 특검 수사대상에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 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까지 포함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그 위헌성이 한층 더 가중된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헌법을 수호하고,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는 사건의 진실 규명이 아닌, 반복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는 위헌적이고, 정쟁형 법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총리는 지역화폐법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의 근간을 훼손한다"며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 여력이 충분한 지자체에 더 많은 국가 재원이 투입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위헌적인 법률, 집행이 불가능한 법률, 국익에 반하는 법률,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 등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대통령의 '의무'이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만큼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시한인 다음 달 4일까지 이를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해당 법안의 '위헌성', '위법성'을 강조하며 거부권을 예고해왔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취임 후 법안 수로 22~24건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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