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 등 각종 소셜미디어를 악용해 딥페이크 영상을 포함한 음란물을 판매하고 수천만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경찰청은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A(20대·남)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이번 달까지 텔레그램 등 각종 소셜미디어를 통해 음란물 1650건을 판매하고 5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해외사이트를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 딥페이크 등을 악용한 합성영상 등 불법 음란물을 수집했다.
이후 텔레그램 채널을 개설해 음란물 구매자를 모집한 A씨는 해외 유명 소셜미디어인 X(트위터)에 샘플 영상을 올린 뒤 "유료 회원방에 입장하면 전체 영상을 볼 수 있다"며 유료 회원 가입을 유도했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2~10만 원 상당의 입장료를 받고 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도록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유포한 음란물이 1650여 건에 달하고, 이 가운데 500여 건은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착취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허위 영상물이었다고 설명했다. 딥페이크 합성 대상이 된 유명인 등 피해자는 60여 명에 달했다.
이를 시청한 사람은 2800여 명, 이 가운데 입장료를 낸 유료 회원은 450여 명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신고나 차단 등에 대비해 별도의 '백업 채널'을 운영하는가 하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채널을 계속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부가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하자 "이 채널은 안전하다"며 공지를 올리는 등 대범한 범행을 이어갔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이나 유포자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있다"며 "사람의 얼굴 신체를 어떠한 형태로든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도록 편집하거나 가공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