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가짜 수산업자'의 조력자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의 수행원인 A씨(40)에게 징역 1년 2개월, B씨(38)에게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공동공갈 혐의로 C씨(44)에게 벌금 400만원, 증거은닉 혐의로 D씨(28)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가짜 수산업자 김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선동 오징어에 투자하면 수 개월 안에 3~4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7명에게서 116억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