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에게 15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약식7단독 이유섭 판사는 지난 2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에게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슈가는 지난 8월 6일 오후 11시 19분쯤 용산구 한남동 도로에서 술에 취해 전동스쿠터를 탄 혐의를 받는다. 슈가는 전동 스쿠터를 몰다 넘어진 채로 경찰에 발견됐다.
음주 측정 결과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크게 웃도는 0.227%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10일 슈가를 벌금 1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로,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이에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