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여성 민원인에 부적절 행동' 강원경찰 수사 속도

강원경찰청 전경. 강원경찰청 제공

강원도내 한 지자체장이 여성 민원인을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이 사실 관계 여부 확인을 위해 민원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등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30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A단체장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나선 경찰은 최근 이와 같은 의혹을 제기한 여성 민원인 B씨를 상대로 대면 조사를 실시했다.

경찰은 B씨에게 A단체장과 관련한 성적 접촉 여부와 금품 제공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까지 A단체장에 대한 입건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단체장은 지난해 12월 도내 한 휴업 중인 카페 주차장에서 여성인 B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B씨는 민원과 관련해 A씨에게 수시로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바지를 내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 외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성명을 내고 A단체장의 사퇴와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강원도당은 "누구보다 공정하고 청렴하게 군정을 이끌어가야 할 단체장이 민원을 해결해주겠다는 빌미로 민원인에 대한 성범죄를 자행하고 금품을 수수한 것은 법 위반을 넘어 지위와 권력을 이용한 성착취이며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A단체장은 즉각 직을 사퇴하고 군민에 석고대죄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며 "성범죄, 금품수수, 김영란법 위반 등 경악할 범죄혐의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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