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웹툰 계약서 60%가 불공정 의심 조항 포함"

연합뉴스

웹툰 작가들과 웹툰 플랫폼이 작성하는 계약서의 60% 이상이 불공정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웹툰 계약서 236개를 대상으로 불공정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49개 계약서가 작가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고 30일 밝혔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원저작물을 번역, 변형, 각색하거나 영상제작을 통해 새로운 저작물을 제작하고 이를 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조사된 계약서 중 54%는 플랫폼사에 독점적인 우선 사업권을 부여해 작가가 다른 곳과 추가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었다. 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플랫폼사에 양도하도록 규정하거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상당수 적발됐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9개 웹툰 플랫폼사에 두 차례에 걸쳐 소명을 요구했고, 이 중 4개사가 자진하여 계약서를 개정했다. 하지만 2개 플랫폼사는 여전히 불공정 조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서울시는 해당 사례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해 조사 결과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웹툰 작가들이 계약서 체결 전에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만화가협회와 협력해 '찾아가는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전문 변호사를 통해 계약서 관련 상담을 제공 중이다. 또한, 신인 작가들의 권리 인식을 높이기 위해 대학과 특성화고에서 저작권 교육을 진행하며, 내년부터는 그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 김경미 공정경제과장은 "웹툰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해 창작자들의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며 "신인 작가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제도 정비를 통해 웹툰 작가들의 노력이 정당하게 보상받는 창작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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