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지와 다리로 연결돼 있는 '연륙도'에 도서산간(島嶼山間) 추가 택배비를 부과해온 일부 온라인업체들이 덜미를 잡혔다.
이들 업체들은 향후 연륙도에 '추가배송비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함께 재발 방지책이 담긴 공문을 국회에 보냈다.
"다리·터널 뚫렸는데 도서산간 추가비용을?"
택배사들이 연륙도에 추가 배송비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오픈마켓 일부 판매자들이 계속 도서산간 추가 운임을 부과하면서 지역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있는 소비자보호 지침에 따르면, 연륙교 개통 등으로 배송사업자가 배송비에서 도선료 등 추가비용을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그 추가비용이 배송비에 포함되는 것처럼 계속 표시 또는 고지하는 경우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앞서 지난 2022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섬 지역 택배비 부담 경감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정부에 권고한 것이 지난해 9월 법으로 개정된 사안이다.
그러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실이 분석한 온라인쇼핑 판매 실적을 보면 A씨의 사례처럼 여전히 법은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전남 신안군 자은도와 보령 원산도 등 연륙도에서 3만5천원의 추가 배송비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우편번호→건물 단위로 변경…수기 반영도"
재발 방지책도 함께 담겼다.
CJ올리브영은 도서산간 지역 관리 기준을 기존 '우편번호 단위'에서 '건물 단위'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택배사들과 배송지 데이터를 연동해 일(日) 단위 업데이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무신사의 경우 "택배사 데이터상 일부 연륙도서가 배송비 추가 부담 지역으로 분류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들 지역은 우선 수기 반영을 통해 추가 배송비 부과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판매자들에게 연륙도서 현황 자료를 공유해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판매자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페널티를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배민, 오늘의집, 엔에스쇼핑 등도 판매자들에게 별도 팝업을 통해 공지하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에 신경 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삼석 의원은 "연육섬(연륙도)에 추가 택배비를 제한하는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여전히 오픈마켓을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발생한다"며 "언제든 추가 비용이 부과될 경우 해당 플랫폼 또는 오픈마켓 사업자 그리고 의원실로 문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물류 취약지의 배송 실태를 점검해 부당행위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