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9일 제3자 고발을 막기 위해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전환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탄압, 정적 먼지털이에 악용되는 명예훼손죄"라며 "3자 고발사주를 못하게 친고죄로 바꾸면 어떨까요?"라고 말했다.
현행 명예훼손죄의 경우 피해자가 아닌 사람도 고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의 고발이 가능하다.
무분별한 고발을 막기 위해 당사자만이 고소를 할 수 있는 친고죄로 바꾸자는 것이 이 대표 발언의 취지다.
21대 국회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폐지와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개정하자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민주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채 임기만료로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