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책임' 박희영·이임재 오늘 1심 선고

참사 2년만…기초자치단체장·경찰서장 선고
검찰, 박희영·이임재에 각각 징역 7년 구형
재판부, '예견 가능성'·'사고 예방 의무' 따질 듯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왼쪽)과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윤창원 기자·연합뉴스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으로 참사 피해를 키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희영(63) 서울 용산구청장과 이임재(54)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1심 선고가 30일 내려진다. 참사 핵심 책임자들로 지목된 이들에 대해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약 2년 만에 이뤄지는 선고다.

참사 발생 2년 만…기초자치단체장·경찰서장 선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박 구청장과 이 전 서장에 대한 선고를 각각 진행한다. 이 전 서장에 대한 선고는 오후 2시, 박 구청장에 대한 선고는 오후 3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이태원을 관할에 둔 기초자치단체 총괄 책임자인 박 구청장은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상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히 운영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박 구청장은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참사 현장 도착 시간 등을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있다.

이태원을 관할에 둔 치안 책임자인 이 전 서장도 참사 당시 이태원 일대 대규모 인파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경비기동대 배치, 도로 통제 등 안전사고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로 작년 1월 기소됐다.

이 전 서장은 이러한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국회 청문회에서 참사를 더 늦게 인지한 것처럼 증언하고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 지원 요청을 지시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주요 쟁점은?…'예견 가능성'·'사고 예방의무' 주목

연합뉴스

재판부는 이들의 사고 예견 가능성과 사고 예방 의무에 판단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박 구청장과 이 전 서장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7월 15일 열린 용산구청 관계자 관련 결심 공판에서 박 구청장에 대해 "이번 사고를 막을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 중 하나"라며 "용산구 재난 총괄 책임을 지는 장이자 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장이다. 컨트롤타워로서 인파 집중 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마무리되고 처음 맞는 핼러윈 데이 행사에 인파가 집중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됐음에도 그 어떤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재난안전상황실도 적절히 운영되지 않았고 이전까지 민관합동 점검도 하지 않았다.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무런 기능도 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박 구청장은 재판 과정 내내 이태원에서 대규모 압사 사고가 발생할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또 핼러윈 축제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로서 구청 차원에서 관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었다거나, 구청은 소음 관리, 불법 노점상 단속 등 업무 범위 내에서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웠으며 인파 관리는 경찰의 업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7월 22일 열린 용산경찰서 관계자 관련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서장에 대해서도 "이번 사고를 막을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 중 한 명"이라며 "법령과 매뉴얼에 따라 사고를 예측해 대책을 마련하고 사고 현장에서 인명피해를 막아야 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지역 컨트롤타워"라고 짚었다.

이어 "그런데도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사고를 막기 위한 어떠한 실질적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오히려 자신의 과오를 은폐하기에 바빴다.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결과가 너무 중대해 준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서장은 대규모 압사 사고 발생을 예상할 수 없었으며 핼러윈 축제 관련 사전 대책 마련이나 참사 발생 후 조처에 소홀했다는 검찰의 지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박 구청장은 2022년 12월 26일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으나 지난해 6월 보석으로 풀려났고, 이 전 서장 역시 2022년 12월 23일 경찰 수사 당시 구속됐으나 지난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주요 피고인에 대한 첫 선고는 지난 2월 14일 내려진 바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경찰 내부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 전(前)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과 박 전 부장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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