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편법 대출 고발인' 최지우 국감 증인 채택 논란

KTV '尹 부부 풍자' 유튜브 채널 폐쇄 추진 의혹 관련
'편법 대출' 고발했던 최지우 변호사 증인 신청, 채택
與 "고발인 보복 의도"…양문석 "억지 논리, 본질 흐려"

경찰 출석하는 양문석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자신을 '편법 대출' 의혹으로 고발한 여권 인사를 다음 달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해 '보복성 아니냐'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양 의원은 고발 사건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29일 양문석 의원실에 따르면 양 의원은 다음 달 15일 예정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국정책방송원(KTV) 등 국감 증인으로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최지우 변호사와 하종대 전 KTV 원장 등을 신청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에서 이들을 포함한 증인 30명 및 참고인 29명에 대한 출석 요구를 의결했다.

KTV는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 부부 영상을 사용한 유튜브 채널에 삭제를 요청했고 채널 측이 이를 거부하자 해당 채널 운영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KTV는 '저작권 보호'라는 이유를 들었지만 양 의원은 "정치적 의도를 갖고 특정 채널 폐쇄를 시도했다"며 당시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현재 김건희 여사 변호를 맡고 있는 최 변호사가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권에선 최 변호사가 지난 4월 총선 때 국민의힘 법률대리인으로서 양 의원을 '편법 대출' 의혹으로 고발했다는 점에 따라 양 의원이 국회의원 지위를 활용해 고발인에게 보복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양 의원은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리고 "최지우 전 행정관을 증인으로 요청한 이유는 'KTV 국정농단 의혹'에 관여한 인물로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함"라며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이 나오기 전까지 최지우란 인물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설사 최 변호사가 고발 대리인임을 알았더라도 고발인은 국민의힘이고 최 변호사는 대리인일 뿐"이라며 "당의 지시에 따라 고발장을 제출한 대리인에게 '보복성'이라는 주장을 제기하는 것은 억지 논리로 국정감사의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관련해 최 변호사는 "부끄러움 없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명백히 다 밝히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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