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을 갚지 못해 채무조정이 확정된 차주가 11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채무조정 실적 자료'에 따르면 올해 확정된 채무조정 건수는 8월 말 기준 11만 5721건이다.
채무조정 확정 건수는 2020~2022년 11만~12만 건 대를 유지하다 지난해 16만 7370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아직 5개월이 남아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
채무조정(신용회복)은 빚을 갚기 어려워진 대출자들에게 상환기간 연장이나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을 해주는 제도다. 연체 기간 등에 따라 신속채무조정(1개월 미만), 프리워크아웃(1~3개월), 개인워크아웃(3개월 이상)으로 구분된다.
올해 프로그램별 채무조정 확정 건수를 보면 개인워크아웃이 6만 611건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개인워크아웃은 이자 감면과 원금 최대 70% 감면 혜택이 있어 주로 고액 채무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아려져 있다.
이밖에 상환 유예나 기간을 연장해주는 신속채무조정 3만 1385건, 이자율 인하 및 상환기간을 연장해주는 사전채무조정 2만 3725건이다.
한편 올해 채무조정 확정자의 연령을 보면 60대 이상의 증가세가 눈에 띈다고 이강일 의원실은 짚었다. 전체의 14.8%인 1만 7128명이 채무조정을 확정, 지난 4년간 비중 12~13%대보다 늘었다.
특히 올해 고령층 채무조정자 수느 60대가 12.2~16.8% 늘고, 70대 이상은 18.1~23.4% 증가할 것이란 게 이 의원실 전망이다.
이 의원은 "불경기로 인한 고령층의 채무 불이행이 심화하면서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다"며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금융 지원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