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광범위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경찰이 천안 대형 안과 병원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약사 출신인 의약품 판촉영업자(CSO)가 병원에서 심부름 등 노동을 하고, 직원 급여의 일부까지 대신 지급했다는 것이 주요 의혹이다.
30일 경찰청과 충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충남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천안 동남구에 있는 대형 안과 A병원 등에 대해서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사건은 보건복지부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를 받아 경찰에 수사 의뢰한 19건 가운데 하나다. 경찰은 이 사건들을 비롯해 자체 인지한 사건까지 총 32건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의약품 판촉영업자 B씨가 A병원에서 병원 업무와 심부름 등 노무와 금전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담은 복지부 수사 의뢰 내용을 토대로 불법 리베이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B씨가 해당 병원 직원의 수당 일부를 대납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현재 경찰은 B씨가 A병원 소속 직원에게 돈을 입금한 거래명세서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등에 따르면 B씨는 제약사 직원 출신으로, 퇴직 이후 의약품 판촉업체를 차려 약품 등을 납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B씨를 불러 조사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의뢰를 받아 구체적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절차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병원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병원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자료도 다 있다. 경찰 조사를 받아 소명할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