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시간 만에 검거…경찰, 음주 뺑소니 입증할 수 있을까

사고 직후 지인 차 타고 대전 거쳐 인천공항 도망
해외 출국하려 했지만 포기하고 서울로 이동
경찰, 대전서 추가 음주 여부도 조사 예정

24일 오전 3시 10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도로에서 앞서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한 신원미상의 남성 운전자가 운전한 법인 명의의 외제차량. 광주 서부경찰서 제공

심야시간대 광주에서 고급 외제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해 사망사고를 낸 30대 뺑소니범이 출국을 시도하다 검거돼 경찰이 음주운전 여부 등을 밝히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운전자는 경찰조사에서 사고 발생 전 음주 사실을 인정했고 해외로 도피를 시도하다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뺑소니범 김모씨와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조력자 오모씨를 지난 26일 밤 9시 50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카페 앞에서 검거해 압송한 뒤 수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24일 사고 당시 사람을 친 사실을 알았지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무섭고 음주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대전으로 도주했다"고 밝히며 음주 운전을 시인했다.

김씨는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해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기도 했고 이후 서울로 이동해 오씨에게 대포폰을 받아 도피행각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태국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다 최근 입국해 서울과 광주를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를 방문해 지인에게 마세라티를 빌려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알코올 수치를 역추적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 경찰은 과속 운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사고기록장치(EDR)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다.

사고 이후 대전에서 김씨가 추가로 술을 마셨는지도 확인해 뺑소니 당시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려 한 정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음주운전을 한 뒤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술 타기' 행위를 방지한 일명 '김호중 방지법'(도로교통법 개정안) 위반 여부를 확인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강한 의혹이 일었던 마약 투약 여부와 관련해 경찰은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음성으로 나타나 마약은 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은 김씨의 도피를 도운 오씨 등 조력자 3명에 대해서는 범인도피 등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김씨는 지난 24일 새벽 3시10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도로에서 외제차 마세라티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명의 사상자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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