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용산·정부, '의사 수 부족'하다며 OECD 통계로 국민 호도"

OECD 평균 대비 낮은 영아사망률·회피가능사망률 등 들어 반박
"더 이상 왜곡된 주장 말고, 잘못 꿴 첫 단추인 의대증원 철회해야"
'의평원 평가 무력화' 꼼수?…교육부 특례 입법예고에 의료계 강력반발

지난 6일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에 의사 가운과 국가고시를 위한 서적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7일 대통령실과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근거로 또다시 '우리나라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무근의 주장을 펼치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 관련 브리핑에서, 해당 통계를 들어 "2022년 기준 국내 인구 1천 명당 임상의사 수는 또 최하위권을 기록했다"고 밝힌 대목 등을 겨냥한 것이다.
 
의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어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OECD 보건의료통계(2024)'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의사 수가 절대 부족하다는 점이 국제 통계로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의대정원 증원이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는 잘못된 주장을 지속했다"고 말했다.
 
이튿날인 이날 복지부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이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 비중 상향(현 50→70%)을 골자로 한 지원사업을 설명하며 같은 취지의 발언을 반복한 점도 언급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와 의료접근성을 자랑하고 있어 압도적으로 우수한 의료 효율성을 보이고 있다"고 반박하며, 정부가 이를 보여주는 OECD 여타 지표는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국민 기대수명은 2021년 기준 83.6년으로 OECD 평균(80.3년)보다 3.3년 정도 더 길고, OECD 평균치는 2017년에 비해 변화가 없는 반면 국내 기대수명은 4년간 0.9년이 늘었다고 짚었다. 또 영아사망률도 출생아 1천 명당 2.4명으로 OECD 평균인 4.1명보다 낮고, 이 또한 한국은 2017년 대비 0.4명이 줄어든 결과라고 부연했다.
 
의료서비스 및 보건정책 등을 통해 피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죽음을 이르는 '회피가능사망률'도 언급했다. 의협은 "(국내) 회피가능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42.3명(예방가능사망률 98.6명+치료가능사망률 43.6명)으로 OECD 평균인 256.3명(예방가능사망률 175.1명+치료가능사망률 81.2명)보다 월등히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스위스와 일본 등에 이은 '4위'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수치라고 첨언했다.

암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4위)이나 순환기계 질환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1위)도 OECD 가입국 상위권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처럼 우수한 우리나라 의료현황을 대통령실과 복지부는 애써 외면하고 의사 수 부족만 얘기하는 것"이라며 "의사 수가 (정말) 부족하면 이런 성과가 가능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단순히 의사 수 비교로 의사 증원을 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이 얼마나 비합리적인지 다음 주 월요일(30일) 오후에 기자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에게 설명드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가 현 '의료대란 사태'의 책임을 인정하고 '잘못 꿴 단추'인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철회와 함께 의·정 간 신뢰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정부는 더 이상 왜곡된 주장으로 국민들을 호도하지 말고 우리의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키는 현재의 잘못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전날 홈페이지에 게시한 OECD 보건의료통계(Health Statistics)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1천 명당 임상의사 수는 2022년 기준 2.6명으로 OECD 중 멕시코와 공동 꼴찌를 기록했다. OECD 회원국의 의사 수 평균치는 인구 1천 명당 3.8명이다.
 
연합뉴스

한편, 내년도 증원의대들의 교육 질을 평가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강화된 평가기준'을 둘러싼 교육당국과 의료계 간 진통도 계속되고 있다. 앞서 의평원은 입학정원이 현행 대비 10% 이상 늘어난 30개 의대를 대상으로 한층 더 까다로운 평가를 예고한 바 있다. 평가기준도 15개에서 49개로 대폭 늘렸다.
 
이에 대학가에선 인증이 취소되는 학교가 나올 경우, 의대 증원 정책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의대 인증 취소 시, 해당 학교 재학생들은 의사 국시 응시자격이 박탈된다.
 
그러자 교육부는 학사 운영이 지금처럼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거나 교육여건이 저하될 경우, 인정기관(의평원)이 불인증을 하기 전, 1년 이상의 보완기간을 해당 대학에 부여하는 특례('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를 내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의협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 대한의학회 등은 "교육부의 의평원에 대한 협박이 상식의 선을 넘어섰다"며 해당 개정령안을 즉시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의과대학 불인증에 따라 발생되는 해당의대 소속 의대생의 의사국시 지원 제한 등의 문제가 예상되자 의평원이 의대 평가인증 자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해 의학교육의 질 관리를 포기하고 우수한 의사 양성을 막겠다는 비상식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부실의대는 부실의사를 양성할 것이 자명하고, 종국엔 우리 국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며 "국민 건강 훼손에 앞장선 관계자들을 모두 밝혀 의법한 처분을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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