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심사위, "서울신대 박영식 교수 해임 처분 취소"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박영식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사진은 서울신대 성결인의집.
[앵커]

창조론에 대한 해석 문제로 서울신학대학교에서 해임 처분을 받은 박영식 교수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해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교 측의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며,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창조론에 대한 해석 문제로 서울신대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던 박영식 교수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박영식 교수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한 이유는 서울신대가 제시한 징계 의결서의 징계 사유가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결정문에서 어떤 사유로 징계를 의결한 것인지, 박영식 교수는 어떤 사유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것인지 명확하게 특정 되지 않은 위법이 존재한다고 적시했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또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는 점, 박영식 교수가 10년 동안 서울신대에 근무하면서 총장 표창장을 받는 등 학교를 위해 힘쓴 공적이 큰 점 등을 들어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적시했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와 함께 박영식 교수가 징계가 진행되는 동안 연구년 불허, 연구 주제 강요 등의 불이익을 충분히 겪었다는 점 등을 해임 처분 취소 결정을 내린 이유로 들었습니다.

박영식 교수는 "이번 일로 많은 분에게 걱정과 심려를 끼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이 일로 학교와 교단을 소란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신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지난 6월 박영식 교수의 창조 신학은 유신진화론에 가깝고 학문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도 중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박영식 교수의 해임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황덕형 총장 / 서울신학대학교 (24년 4월 19일 인터뷰)
"신학의 정의는 교회의 학문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설명하는 학문이죠. 자신이 갖고 있는 신앙의 바탕 위에서 신앙을 이성적으로 설명하고 모든 분들이 이해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거든요."

한편 서울신대가 속한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박영식 교수에 대해 이단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어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영상 기자 정선택 영상 편집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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