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인천시체육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이규생(69) 회장이 당선 무효 판결을 받았다.
27일 인천시체육회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4부(김영학 부장판사)는 강인덕 전 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 시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회장 당선 무효 확인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강 전 부회장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 회장의 당선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이날 판결 결과에 따라 이 회장은 항소를, 강 전 후보 측은 이 회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2022년 12월 15일 치른 인천시체육회장 선거에서는 이 회장을 비롯해 강 전 부회장, 신한용 인천테니스협회장 등 3명이 후보로 나왔고, 투표 결과 이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선거 직후 상대 후보였던 강 전 부회장은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투표에 참가했고, 이 회장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며 이 회장의 당선이 무효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