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시술 중 일회용 바늘을 소독해 재사용한 한의사의 면허 정지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13년 차 한의사 A씨에게 한 달간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는 A씨의 행위가 구 의료법 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한 '비도덕적 진료행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가 환자 11명에게 사용 후 폐기해야 하는 소모성 일회용 멀티니들 MTS(Microneedle Therapy System)를 소독해 재사용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MTS는 '피부를 자극해 의약품 등의 흡수를 돕기 위해 사용되는 바늘이 달린 롤러 등의 기구'로 의료기기로 분류된다.
A씨는 "MTS 시술은 '진료행위'가 아니고 이 역시 철저히 소독한 후 1회에 한해 재사용했다"며 "환자에게 건강상 문제가 없어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처분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재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MTS 시술을 함에 있어 일회용 멀티니들을 재사용할 경우 감염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독 등의 조치만으로 그 위험을 완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 행위는 사회 통념상 의료인에게 기대되는 바람직한 진료행위에 어긋나는 도덕상 비난가능성이 있는 진료행위, 즉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 복지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회용 멀티니들의 재사용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감염 가능성과 원고의 위반행위 횟수, 기간, 대상 환자의 수 등을 고려할 때 위법성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일회용 멀티니들을 소독한 후 해당 환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재사용하였다거나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