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민주 송옥주 의원 '불법 선거운동' 혐의 송치

지난해 말~올해 초 화성 경로당 돌며 전자제품 전달
선거법 113조는 선거구 내 '기부행위 불가' 규정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갑·3선)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갑·3선) 의원이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최근 송 의원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송 의원은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말 각각 전남 광양시와 화성시에서 활동하는 봉사단체와 함께 지역구 내 경로당을 방문해 전자제품을 제공하면서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송 의원은 올해 초에도 이들 봉사단체와 함께 지역구 내 경로당 등을 방문해 전자제품을 제공했고, 이같은 사실을 자신의 SNS에 게재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들 봉사단체가 정세균 전 국회의장의 조직으로, 정세균계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송 의원은 민주당 당직자 출신으로 대표적인 정세균계 의원으로 분류된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국회의원 등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관련 내용을 살폈다. 이어 검찰과 협의 끝에 송 의원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의원 측은 "지역행사와 관련된 것으로, 답변 드릴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달 10일 만료되는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앞두고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경찰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최근 민주당 김현정(경기 평택병) 의원과 이병진(경기 평택을)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20일 평택시 한 식당에서 지역 유권자 등으로 이뤄진 단체와 식사하던 중 참석자들에게 선거캠프 활동과 관련한 임명장을 수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 의원이 공직 선거운동 기간 전에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재산 내역을 일부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이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 의원은 선관위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지난해 6월 안성시 미양면 계륵리 소재 토지를 담보로 5억4천만원(채권 최고액 기준)을 경기남부수협에서 대출받은 내역과,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5억원(채권 최고액 기준)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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