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이슬람국가(IS) 가입을 선동한 혐의로 테러방지법을 처음 적용받은 시리아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7일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시리아인 A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도 평택 한 폐차장 등지에서 일하며 페이스북에 IS의 찬양 영상 등을 올리며 불특정 다수가 IS에 가입할 수 있도록 선동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그는 불상의 IS 대원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링크를 올리기도 했다.
A씨는 또 함께 일하던 동료에게 IS 관련 동영상과 사진이나 자신이 직접 소총을 들고 있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IS에 대해 홍보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IS에 가입할 수 있도록 권유한 혐의도 있다.
IS는 근거지인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조직원을 충당하는 것을 넘어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국적이나 지역과 상관없이 조직원 가입을 받고 있다.
A씨 사건은 2016년 제정된 테러방지법으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였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테러 단체 가입 권유 혐의는 무죄로, 가입 선동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불복해 사건은 2019년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5년 넘게 심리를 한 대법원은 A씨에게 테러단체 가입 선동 부분은 테러방지법 위반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며 유죄 취지로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과 영상 및 선전 매체 명의 계정의 텔레그램을 링크하는 행위는 특정 테러단체인 IS에 가담·동참하는 행위를 고무하는 취지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테러나 테러단체의 활동에 대한 단순한 지지, 찬양, 동조를 넘어섰다는 판단이다.
이어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테러단체 가입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피선동자들에게 테러단체 가입을 결의, 실행하도록 충동하고 격려하거나 부추기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심리했어야 한다"며 "원심은 테러단체 가입 선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가입 선동으로 인한 테러방지법 위반죄는 가입 결의와 실행을 목표로 선동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설명했다.
1·2심이 모두 무죄로 판단한 테러단체 가입 권유 부분은 대법원도 무죄로 판단했다.